본문 바로가기
직장인 필수정보(재테크 등)

육아휴직 급여 250 변경 인상 사후 지급금 조건 내용 신청

by 도전과 성장 7 2024. 12. 26.
반응형

안녕하십니까! 도전과 성장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연간 지원금액은 현행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짝짝짝!!!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례

1. 육아휴직이란?

2, 육아휴직 급여란?

3.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 변경사항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2) 중소기업 지원확대
 3) 신청 간소화(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4) 신청방법

4. 마무리

 

 


 

 

1. 육아휴직이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한국에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근거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에 임금 삭감과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고 합니다. 법령에 따라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란?

 

직장인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직장을 쉬면서 받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울 때 정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소득을 보장받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장 양립 활성화!!



국가적으로 출생률 저하 등의 문제와 관련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좋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3.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 변경사항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 안(시행일 2025.1.1)이 심의 의결된 것이지요. 이번 개정령안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먼저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너무나 좋은데요^^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 휴직시 각각 2960만 원씩 부부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세부적으로 급여 지급 방식도 단계별로 바뀝니다.


1~3개월차 :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 :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 월 최대 160만 원


이렇게 초기 몇 달 동안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지원확대

 

또한, 현실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사용주중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실행되는데요^0^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 원(월 120만 원, 1년간)을 지원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전북·경북·광주·울산) 연간 최대 200만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원

 

 

 


 3) 신청 간소화(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정부의 세심한 노력에 박수를 치게 됩니다. 

 

 

 


 4)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용 24)에 접속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나. 방문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 필요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입금확인서류

- 출생증명서

- 신분증 사본

-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등 


이상입니다. 

 

 

 

 

 

4. 마무리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정부 혜택은 먼저 받고 보는 것이겠죠?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소중한 육아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