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전과 성장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내달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데요. 쓴 만큼 알뜰하게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 지금부터 잘 알아보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2024~2025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례
1. 연말정산이란?
2. 2024년 연말정산 바뀌어지는 것은?
1) 연말정산 기간
2)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5) 연말정산 모의계산
3. 마무리
1.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정의가 제일 중요하지요^^
연말정산의 뜻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더 냈다면 환급, 덜 냈다면 추가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들이 신고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세금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월급 줄 때마다 일정액을 떼고 주는 원천징수를 한 다음 나중에 정확히 계산하여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그만큼 더 떼는 것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제도상 현금영수증 및 카드내역을 확인해서 세금을 환급시켜주는 '세액공제'가 있고 '원천징수' 자체도 평균보다 좀 많이 징수하여 이듬해 환급 시 공돈으로 인식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역시 국가 제도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은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우리가 낸 세금 등에 대해서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을 줄여서 환급액을 많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나라에 내는 세금인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준비해서 얻어보시죠^^
2. 2024년 연말정산 알아보기
그럼 구체적으로 금번 연말정산의 기간부터 바뀌는 것은 어떤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기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2)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다음으로..2024년 하반기 연말정산은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인상깊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사립학교 직원이 지급받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 수당의 비과세 소득을 확대한다는 것!
나.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월 10만원 ---> 월 20만 원으로!
다.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공제액이 늘어나고 공제대상이 손자녀까지로 추가!
라.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등 확대 추가
마.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서민 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 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으로, 공제한도를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게 세부적인 개정세법 요약을 첨부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개정되고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다음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은행, 병원 등 증명서류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절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따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출'이란 은행, 학교 등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소득, 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정기 제출기한'은 1.1~1.7(부득이한 경우 1월 13일 22시까지), 수정 및 추가 제출기간은 1.15~1.18일까지입니다.
자료제출 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입니다.
4)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속을 한 후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연말정산' 카테고리로 가신 후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를 클릭하십쇼! 로그인을 하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3단계로 나눠서 연말정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선택하시고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 줍니다.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을 보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5) 연말정산 모의계산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연말정산 모의계산'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023년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024년도 곧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게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3. 마무리
오늘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올해 개정사항을 보면서 알게 된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관련 세액공제 기준이 올라간 것에 기뻐하면서 월세 이체액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웃님들도 준비 잘하셔서 세금 내는 것을 보다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날씨가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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