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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대상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 총정리!!

by 도전과 성장 7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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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전과 성장입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시기일수록 더욱 정신 차리고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데요. 13월의 월급을 잘 받기 위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많이 헷갈리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차례 

1.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1)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의
 2) 인적공제 대상과 공제요건
 3) 인적공제 신청방법
 4) 인적공제를 위한 필요서류

2. 인적공제시 주의사항(사례제시)


3. 마무리 

 

 


 

 

 

1.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이란 월급받는 노동자가 소득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해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제대로 계산하여 더 냈으면 환급을 받고 덜 냈으면 추가 징수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즉, 국가에서는 추정의 금액을 미리 세금으로 떼어 가는데 그 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하여 우리가 더 많이 뗴어가는 금액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겠지요^^

 

 

 

 1)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의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인적공제란 개인의 가족, 부모님, 자녀 등 가구 구성원에 대한 공제를 이야기 합니다. 

즉, 근로소득자가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해당 인원수만큼 공제를 받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인적공제를 잘 신청하면 세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겠지요?

 

 2) 인적공제 대상과 공제요건

 

 

인적공제 대상에는 다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되며 연령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요건 : 직계존속(만60세이상), 직계존속(20세이하) 등.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 생계요건 : 주민 등록상 동거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3.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인적공제 신청방법

 

인적공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조화/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인적공제를 위한 필요서류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소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소득명세서, 사업소득신고서, 재산소득 신고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인적공제시 주의사항(사례제시)

 

다음의 하단의 사례로서 인적공제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객님, 올해 해외주식 매매로 총 3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내년에 약 600만원 가량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손실 중인 주식이 있다면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도움을 드릴까요?”


요즘 증권사 VIP 고객들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 금융전문가들의 안내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인당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에 22%(지방세 포함)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차익 250만원까지는 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높아져서 환차익이 생겼다면 전부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가 됩니다. 


이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많아집니다. 미성년자나 전업주부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넘게 발생하면 연말정산에서 생각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전업주부가 해외주식 투자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넘게 생기면,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종합∙양도∙퇴직소득금액 합계가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빠집니다. 허걱!!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에 부양가족을 추가했을 경우 추후 가산세까지 함께 물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할때 특히 명의 관리에 신경을 더욱 쓰셔야 하는 거 확인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우자와 명의를 나눠서 미국주식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 가급적 직접투자는 피하고 간접투자를 활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펀드나 ETF를 통해 미국주식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연간 2000만원 이내에서 인적공제 제외 부담없이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퇴직연금이나 ISA 계좌를 활용한다면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커질수 있을것입니다.  


이미 수익을 얻은 상황이라면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 또한 팔아서 수익을 감쇄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3. 마무리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준, 신청방법, 필요서류,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미국주식 투자할 때 얻은 수익을 신경쓰셔서 인적공제를 못받으시는 일이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금번 연말정산 관련 자세히 포스팅 한 내용들이 있으니 추가적으로 확인하십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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