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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 방법(ft.공제대상 한도)

by 도전과 성장 7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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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전과 성장입니다.

 

연말정산의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꿀팁들 찾고계실텐데, 오늘은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모두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연말정산 필수개념인 세금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본 뒤, 월세 연말정산 환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차례

1.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뜻 항목

2. 월세 세액공제
 1) 공제대상자
 2) 공제대상 주택
 3) 공제한도
 4) 구비서류

3. 월세 소득공제

4. 정리  

 


 

 

 

1.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뜻 항목

 

소득공제란 쉽게말해 "정부가 법으로 정한 항목에 지출한 돈은 번 돈으로 안 치겠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부과대상인 소득(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최종 납부할 세금을 다 계산한 다음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최종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환급액을 극대화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2025년 가장 핫한 연말정산 항목은 단연 '월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세가가 너무 높기도 하고 전세사기도 있어서 최근 월세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월세 환급의 취지가 당초 월세로 살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또는 서민 지원이었기 때문에 월세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만큼 환급을 받기 위한 요건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좋은 소식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범위가 올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

당초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공제범위도 당초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 공제대상자

 

가장 중요한 2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일 것

 

 

 

그렇다면 세대원을 공제를 못받을까요?


아니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가 이미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적법하게 등록된 외국국적 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외국인이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등록된 외국국적 동포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를 의미합니다. 


 2) 공제대상 주택

 

 

상기 공제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거주하는 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나.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85m2(약25평)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깐 가령 30평대 이상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4억원이라고 하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이기 때문에 현매매가의 약 65~7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거래가는 약 6억정도 되겠네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그럼 대학생 자녀의 월세지급은 세액공제 대상일까요?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자녀분들의 월세를 내주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본인이 해당 자녀가 살고 있는 집에 전입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공제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 산식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되는 월세액의 최대금액은 1000만원 입니다. 가령, 월 100만원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연간 1200만원의 월세를 내셨을텐데요. 이중 200만원은 인정되지 않고 최대 1000만원 월세를 내신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750만원이었는데 24년1월1일 이후부터는 한도가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요즘 월세가 너무 높아져서 그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4)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당연히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월세를 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을 제출해도 되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월세 소득공제

 

전월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부득이 다른 집에 전월세를 살아야 하시는데요. 집도 있고 소득도 상대적으로 고소득일텐데 이런 사람들도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1주택자 유주택자 다주택자 고소득자도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별도의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지출한 월세액을 현금영수증 처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월세는 엄연히 '현금'을 지불하고 '주택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절세술인 거죠^^


물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금액으로 충분히 공제한도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월세 현금영수증을 지급받지 않고 계시지만, 방법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꿀팁으로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4. 정리  

 

 

연말정산이 괜히 13월의 월급이 아닙니다. 

 


2024~2025년 연말정산 일정 미리보기 등 정리하였는데 아래 글 참고하셔서 최대한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뜻 일정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모의계산 등 총정리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십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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